승부조작 선수·브로커 10명 실형

승부조작 선수·브로커 10명 실형

입력 2011-09-24 00:00
수정 2011-09-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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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집유·8명 벌금형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선수와 브로커 등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37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수와 브로커 등 37명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크거나 횟수와 이득액이 많은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19명에게는 집행유예를,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수 출신의 또 다른 브로커 김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현직 축구선수로 선수 섭외에 적극 가담하고 대금을 나눠 주는 등 승부조작을 주도한 정윤성(징역 1년·추징금 2925만원)·김덕중(1년 6개월)·최성현(2년)·박상욱(1년·3650만원) 선수 등 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백승민(1년·2925만원)·권집(1년·3300만원) 선수 등 2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취재기자를 사칭해 팀 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명환(1년 6개월·3500만원)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8개월)씨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츠토토에 불법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120~300시간씩을 선고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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