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냐”

법원 “男도우미 알선 풍기문란 아냐”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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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단란주점 업주 한모씨가 “남자도우미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되지 않는다.”며 “영업허가만 있으면 남성 접객원이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도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한씨는 이에 반발해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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