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성폭행 의사 구속

간호조무사 성폭행 의사 구속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6년 동안 성폭행한 서울 은평구 갈현동 A의원 원장 박모(50)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31·여)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10-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