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서 前장관 자택 절도용의자 영장 기각

이봉서 前장관 자택 절도용의자 영장 기각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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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로 검거된 정모(56)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정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씨를 이날 석방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회장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의 폐쇄회로(CC) TV에서 범행 발생 시각을 전후해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되고 압수수색한 정씨의 자취방에서 다이아몬드 측정기와 감별기, 금 절단기 등 귀금속 관련 도구 4점이 발견됨에 따라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사건 발생 이틀 후 정씨가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해 17만 홍콩달러를 환전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정씨가 첫 조사에서는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CCTV를 들이밀자 “소변 보러 갔다.”고 말을 바꾼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성북동 이 전 장관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60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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