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때문에 경쟁사에 영업비밀 빼돌린 30대 입건

연봉 때문에 경쟁사에 영업비밀 빼돌린 30대 입건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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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18일 연봉 협상에 실패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남구 삼산동의 한 IT업체 기술지원부 과장에서 경쟁업체의 서비스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1만1천700여개를 가지고 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기존 회사에 연봉 4천만원을 요구했으나 2천900만원으로 결정되자 불만을 품고 회사 보안서버에서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몰래 외장 하드로 내려받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기존 회사에 피자가게를 차리려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며 “유출된 영업파일이 새로 이직한 업체에서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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