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동차 보험 공청회 개최 “교특법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대인보상Ⅰ)의 보장한도를 무한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종합보험(대인보상Ⅱ)무한 담보에만 가입하면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중상해 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국토해양부, 경찰청, 학계·보험업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81년 제정된 교특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여전히 피해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의 보장한도를 무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액은 사망기준 최대 1억원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별도의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게 돼 있다. 기 박사는 “고액사고 피해자들이 피해액의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대인배상Ⅱ 가입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교특법이 제정됐으나,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자가용은 전체 승용차의 4.0%인 64만여대, 영업용은 1.4%인 8000여대가 대인배상Ⅰ에만 단독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피해액이 보상 기준을 초과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고 건수도 최근 들어 연평균 1만 8000여건에 이른다.
대인배상Ⅱ 가입자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 면제의 특혜를 받고 있어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현행 교특법의 허점도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 박사는 “사망이나 중대 교통법 위반 이외의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Ⅰ가입자는 형사상 공소 대상이 되는 반면, 대인배상Ⅱ 무한담보 가입자는 공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 처벌제도 자체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무보험 차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무보험 차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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