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가스폭발로 애인 살인기도 30대 영장

인천경찰, 가스폭발로 애인 살인기도 30대 영장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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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1시께 여자친구 B(24)씨가 사는 인천시내 빌라에서 ‘헤어지자’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배관을 잘라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 불붙은 휴지를 집안에 놓고 달아나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지에 붙은 불이 곧바로 꺼지면서 다행히 가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절한 B씨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도 B씨가 숨지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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