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원이 몰래 ‘기증책 장사’

국회도서관 직원이 몰래 ‘기증책 장사’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0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간 도서 2천570권 팔아치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28일 기증한 책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돼 죄질이 좋지 않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2006년 9월부터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료 수집과 관리 등 업무를 맡아온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기증받은 도서 2천570권(시가 2천882만원 상당)을 반출해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증도서 중 중복된 책이 있으면 초과분을 다른 곳에 기증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해두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책은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