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과의 전쟁…산에서 흡연땐 과태료 30만원

산불과의 전쟁…산에서 흡연땐 과태료 30만원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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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을 산불은 연간 50여건이 발생하는데 60%가 입산자 실화다.

산림청은 이 기간동안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카메라를 산불 우려지역에 배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산불위험이 높은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38㏊)과 충남 청양의 칠갑산(172㏊), 경기 성남의 청계산(1822㏊) 등 182만㏊를 입산통계구역으로 지정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한다. 또 강원도 평창군 두타산(12.2㎞)과 충남 홍성의 오서산(6.2㎞), 경북 포항의 내연산(5.5㎞) 등 주요 등산로 6900㎞를 폐쇄하는 등 산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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