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00억 미수령 사망보험금 보험사가 매년 3월알려준다

年500억 미수령 사망보험금 보험사가 매년 3월알려준다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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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수령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내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가족들이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고, 행안부는 사망자 명단을 추려 다시 보험사에 알려준다. 각 보험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를 받는 시기는 매년 3월쯤이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알지 못해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326억원(1만 4590건)에 달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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