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11일부터 불법 논술특강 단속

[수능 D-1] 11일부터 불법 논술특강 단속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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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수시 2차를 겨냥한 고액 논술특강 특별지도와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학원 중점관리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이다.

기간은 1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수능 대비 논술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단기 강사 채용 및 미신고, 시설·위치 무단 변경,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요 대학들의 논술 시험이 수능 직후부터 20일까지 몰려 있어 불법·고액 논술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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