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조선대 전호종 총장 선출 적법”

광주지법 “조선대 전호종 총장 선출 적법”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서재홍 교수가 전호종 총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전 총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본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선대 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이 담합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전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했지만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효 결의는 잘못이라고 규정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9월 26일 회의에서 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했으며 조선대 선관위는 전 총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해 논란이 일었다.

최다 득표를 한 서 교수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전 총장은 이에 맞서 선관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