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가닥…18일 최종 확정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가닥…18일 최종 확정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16일 “인화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의사를 밝힌 이후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며 “오는 18일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화학교 법인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일절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힌 내용이 시 담당부서에 제출한 재산 증여 인가 서류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화학교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