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폭행 시비 끝에 이웃 살해 50대 중형

애견 폭행 시비 끝에 이웃 살해 50대 중형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배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짖는 소리를 빌미로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데 이어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