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북파공작원 행세 노점상 갈취 영장 재청구

檢, 북파공작원 행세 노점상 갈취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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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원회 “죄질 나빠 구속수사함이 상당”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장호중)은 군 미필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북파공작원(HID) 단체를 결성, 노점상들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A(5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강릉 HID 특수임무수행단’을 결성한 A씨는 강릉시로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 및 호객행위 단속업무를 위탁받아 2007년부터 4년간 박모(45)씨 등 경포해안과 정동진 일대 노점상 13명에게서 3천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HID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무리지어 다니며 노점상들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정기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2건의 별건 범죄사실이 추가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

이에 지난 22일 개최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재청구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해 8월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중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ㆍ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심의를 맡아 의견을 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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