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초등생 성폭행 70대노인에 징역7년 선고

부산지법, 초등생 성폭행 70대노인에 징역7년 선고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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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5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민모(7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6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매수를 했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초등학생 A(당시 12세)양에게 용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3년여간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양을 성추행하고 1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의 동네후배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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