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다음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구글·다음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입력 2011-12-03 00:00
수정 2011-12-03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김봉석)는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며, 스마트폰의 접속 IP는 항상 옮겨 다니기 때문에 IP주소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두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구글이 자사의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