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관련 변호사, 청탁·로비의혹 부인

‘벤츠 女검사’ 관련 변호사, 청탁·로비의혹 부인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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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잘못은 시인, 법률적 잘못은 없다” 주장

’벤츠 여검사’와 관련된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는 4일 이모(36·여) 전 검사는 물론 검사장급 인사나 부장판사에게 사건청탁이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반박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 전반에 걸쳐 최 변호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사건청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질문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면서 “도덕적 잘못은 시인하지만,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청탁 관련 문자 메시지가 오간 뒤 이 전 검사에게 500만원대 샤넬 핸드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몇년간의 관계에서 한 부분에 맞춰 보는 시각”이라며 “선물이 1~2개 갔겠는가”고 말했다.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꾸미거나 과장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부산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기관리가 철저한 해당 판사가 제3자가 있는 데서 금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진정인의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골프채와 명품지갑 등을 받아갔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지지 않았으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이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청탁을 하려 했다면 검찰인사에 실권이 있는 분에게 하지, 거론된 그 검사장급 인사에게 했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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