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항소심 승소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항소심 승소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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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용선)는 9일 검사장 재직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인 김진환·안강민 변호사가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200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내용의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른바 ‘떡값 검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명단에는 1997년 각각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안 변호사가 포함됐다.

두 변호사는 “엑스파일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는데 노 의원이 확인·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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