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택시 자리싸움’ 살인미수 40대 운전사 구속

‘장거리택시 자리싸움’ 살인미수 40대 운전사 구속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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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중 동료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천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서울로 자주 장거리 운행을 다녔고, 서울 지역에서 인천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던 B씨와 자리 다툼 등을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인천 택시가 왜 서울까지 오냐’고 해 화가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인천으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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