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 성폭행 수배된 50대 주민센터서 검거

여성 감금 성폭행 수배된 50대 주민센터서 검거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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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20일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지명수배된 진모(57)씨를 검거, 수배관서인 인천 연수경찰서에 인계했다.

진씨는 지난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53ㆍ여)씨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끈으로 이씨의 양손을 묶어 폭행하고 15시간동안 감금한채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요지명 수배자로 등록된 진씨가 1년전 주소지가 말소된 이후에도 1종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의료혜택을 중단시킨 뒤 주민센터를 찾아 주소지를 재등록하도록 유인, 진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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