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이태원 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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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영장 발부… 美로 보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22일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피의자인 미국인 아서 패터슨(32·사건 당시 18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32)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1999년 대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그해 12월 검찰이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 5월 마침내 패터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14년 만에 살인 피의자인 패터슨을 한국 법정에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패터슨은 범행 당일 오후 10시쯤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조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9회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가 피로 얼룩진 점, 범행 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 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 친구의 진술 등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혈흔 형태 분석과 진술 분석기법 같은 새로운 수사 방식을 적용해 당시 현장과 똑같은 세트장에서 범행을 재연했다. 또 사건 당시 시신 부검의와 미군 범죄수사대 책임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조씨가 당시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패터슨이 목 부위를 칼로 찌를 수 있는 위치가 안 돼 범인일 가능성이 작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패터슨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로 보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송환 전까지 공소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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