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앞 상습 ‘바바리맨’에 영장

유치원앞 상습 ‘바바리맨’에 영장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와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김모(32)씨에 대해 1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0일 낮시간에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식당 뒤편에서 남녀 어린이를 데려다 주던 여교사 A(22)씨를 상대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김씨는 새해 들어서만 7차례나 바바리맨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