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공개”

법원 “보육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 공개”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사업장과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