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 가격담합”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 가격담합”

입력 2012-01-16 00:00
수정 2012-01-1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과징금 188억 부과 적법”

우유값을 담합한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15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점 내지 집중화된 우유 및 발효유 판매시장에서 빙그레 등 12개 사업자들이 경쟁의 핵심적 요소인 제품가격과 가격 인상계획을 교환해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으로 인한 경쟁 질서 저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원가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 인상률을 결정해 부당이득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명령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빙그레 등 12개 업체는 ‘유맥회’와 ‘우방회’ 등 모임을 통해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회사의 실적자료, 신제품 정보 등을 공유했다.

2008년 8월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이 20.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모임에서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해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는 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