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횡령범’ 몰렸던 김정한 전 수리과학硏 소장 결국 무혐의…명예는 회복불능

[서울신문 보도 그후] ‘횡령범’ 몰렸던 김정한 전 수리과학硏 소장 결국 무혐의…명예는 회복불능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8월 18일자 8면

용역비 등을 부풀린 의혹을 샀던 김정한(연세대 수학과 교수) 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이 검찰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김 전 소장은 사실상 의혹을 털어낸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7일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업무 특성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산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폴커슨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 수학자로 평가받는 김 전 소장은 2008년 수리연 2대 원장으로 부임했다가 지난해 5월 투서사건에 휘말려 8월 보직해임됐다. 김 전 소장은 해임 사유가 사라졌지만 이미 임기가 끝나 수리연 복귀가 불가능하다. 교과부 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수학회의 한 관계자는 “학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투서와 경찰의 몰아가기가 세계적인 학자가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1-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