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곽노현 건넨 2억원 대가성 인정”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1:5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1/19/20120119800069 URL 복사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최종 판결 결과는 곧 내려질 전망이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