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1/21/20120121008018 URL 복사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