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피의자 기소 전 신병 인도’ 사실상 합의

‘미군피의자 기소 전 신병 인도’ 사실상 합의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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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조항’ 개선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 인도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포함된 ‘24시간 내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르면 다음 달 SOFA 합동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지난해 11월 SOFA 합동위 회의 이후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미측과 협의한 결과 우리 측이 요구한 ‘24시간 내 기소’ 조항 수정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며 “현재 합동위 합의 사항에 규정돼 있는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풀기 위해 구체적 문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01년 SOFA 규정 개정 시 작성된 합의 의사록에 따라 지금도 우리 측이 미측에 요구할 경우 기소 전 신병 인도가 가능하지만 24시간 내 기소 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소 전 신병 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합동위 합의 사항에 포함시키면 SOFA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실질적 개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은 또 미군 범죄 피의자 심문 시 미측 대표가 24시간 동안 대기하고 1시간 내 신속하게 입회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미측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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