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포츠단지 비리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檢 ‘스포츠단지 비리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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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전직 시장 2명을 고발한 경남 김해시의 진례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특수부는 30일 국토해양부와 군인공제회,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해시가 2005년 6월에 군인공제회 90%,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김해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으며 김해시장으로 고시한 사업시행자를 록인에게 넘겼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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