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영장

이혼 요구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영장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8: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본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강모(45)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강씨가 자신의 머리 등을 때리자 격분, 강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강씨가 숨진 줄 모른 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강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