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인천지법, 성매매뒤 업주 협박해 돈뜯은 10대 집유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린다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공동으로 공갈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군은 지난 2010년 10월 지인과 함께 인천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서 업주를 경찰에 신고한 뒤 ‘400만원을 주면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