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5억원 횡령 前 경륜선수회장 입건

정관 변경 5억원 횡령 前 경륜선수회장 입건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관을 멋대로 바꿔 공금을 유용한 한국경륜선수회 전 회장 조모(42)씨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월 200만~500만원씩 57차례에 걸쳐 1억 6600여만원을 급여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경륜선수회는 비영리법인이라 임원들의 보수가 없었지만 조씨 등은 2007년 1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협회 정관을 총회 의결 없이 몰래 고쳤다.

이후 사무실 이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안을 끼워 넣어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뒤 자신과 측근 임원들이 보수를 지급받도록 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협회 법인카드를 이용해 안마시술소와 룸살롱 등에서 7500여만원을 쓰는 등 모두 5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2-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