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승차 거부한 女택시운전사에 과태료?

취객 승차 거부한 女택시운전사에 과태료?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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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술취한 남성의 승차를 거부한 여성 택시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까.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한 개인택시운전사가 겪은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50대의 이 여성 운전사는 최근 광주시내 도심에서 남성 승객을 태웠다.

여성 택시운전사는 남성 손님의 용모가 단정치 않은데다 목적지가 민가도 거의 없는 으슥한 곳이어서 겁이 털컥 나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여성 개인택시운전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최고 20만원까지 물게 돼 있다.

이에 강 시장은 “여성택시운전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승차를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며 “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된 운전사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경감해주고 있다”며 “심야에 여성택시운전사 등의 승차거부 문제는 탄력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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