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벌교사 징계 낮춘 학교에 ‘채찍’

[교육 2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벌교사 징계 낮춘 학교에 ‘채찍’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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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신입생 감축”

교육청의 감사처분 요구를 거부한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신입생 모집 감축 등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체벌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S학원에 대해 이 학원 산하 S여고의 신입생 모집을 감축토록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물의를 빚은 이 학원 산하 S고교 교사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재단 측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춘 데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학부모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심하게 체벌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 교사와 교장에 대해 각각 해임과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 측이 해당 교사에게 감봉 1개월, 교장은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S고는 자율형 사립고로서,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만큼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이 고교 대신 같은 재단의 S여고가 ‘학급 감축’이란 제재를 받게 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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