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탁에 조폭이 ‘외제차 할부금 내라’ 폭행

후배 부탁에 조폭이 ‘외제차 할부금 내라’ 폭행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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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17일 외제승용차의 할부금을 내지 않는다며 후배의 지인을 때리고 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직폭력배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사회후배 이모(29)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PC방 앞에서 이씨로부터 BMW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박모(25)씨를 폭행하고 BMW를 빼앗아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배 이씨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매달 50만원씩 총 1천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BMW를 팔았으나 박씨가 첫 달만 할부금을 주자 조폭 김씨에게 ‘손 봐달라’며 부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이씨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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