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승 前한국일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이종승 前한국일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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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이종승(60)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이 회사에서 27년간 일하다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1억3천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300여만원 등 1억3천600여만원을 포함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등 총 3억6천7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일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뉴시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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