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억대 수뢰 방사청 공무원 징역5년

‘군납비리’ 억대 수뢰 방사청 공무원 징역5년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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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납품 원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군납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9천5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군납 물품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결국 그 피해를 군 장병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또 뇌물로 받은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속여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6월∼작년 4월 건빵과 돈가스, 소시지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전년 대비 원가를 높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무기류 납품업체로부터 입찰 정보를 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10만원을 받았으며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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