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르쿠츠크 보도 불기소

본지 이르쿠츠크 보도 불기소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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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재 총영사였던 A씨가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들이 취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기사 내용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신문이 지난해 10월 21일 자에서 러시아 공무원들과 한국 의료인들이 참석한 이르쿠츠크 만찬 행사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보도하자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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