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빌려 3천명 대상으로 성매매

모텔 빌려 3천명 대상으로 성매매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모텔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강모(48.여)씨 등 성매매여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윤모(23)씨와 손님 3명, 종업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윤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임차한 뒤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모(29)씨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객실 16개인 이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차, 성매매 남성 1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그동안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