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환자 방치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수술 환자 방치 숨지게 한 의사 입건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환자를 수술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치사)로 성형외과 의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병원에서 B(21ㆍ여)씨를 상대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B씨에 대한 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퇴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 이후 간호조무사로부터 수술받은 부위가 부어오르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로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지만 B씨는 수술부위 과다 출혈로 다음날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로부터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수술보다 빨리 의식을 회복하는 지방흡입 수술 환자가 깨어나지 않았는데도 퇴근한 것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