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억대 금품수수 혐의 경무관급 경찰간부 주중 영장

기업인에 억대 금품수수 혐의 경무관급 경찰간부 주중 영장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해외 공관에 근무중인 경무관급 경찰 간부 박모씨에 대해 이번 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 반도체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정기적인 향응 등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를 국내로 소환해 3차례 조사했으며 A씨가 떡값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직무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액수가 커 포괄적인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