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 재수사 착수 장진수 20일 검찰 소환

‘민간 사찰’ 재수사 착수 장진수 20일 검찰 소환

입력 2012-03-17 00:00
수정 2012-03-17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오는 20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송찬엽 1차장검사는 16일 “우선 증거인멸 부분부터 조사하지만 새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조두현(특수3부)·단성한(형사1부)·전영준(형사3부) 등 3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재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이영호(48)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