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보호처분,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돼”

대법 “소년보호처분,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돼”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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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전자장치 부착법 상 성폭력범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귀가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오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상 ‘성폭력 범죄’는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은 유죄확정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2010년 10월12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포천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던 A(22·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해 7월17일 낮 12시30분께 경기 포천 주택가에서 B(56·여)씨를 강도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1·2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소년보호처분’까지 성폭행범 전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1999년 4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그 무렵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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