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례식장 운영권 사기 조선대 설립자 아들 구속

병원장례식장 운영권 사기 조선대 설립자 아들 구속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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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9일 학교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8억 5000만원을 가로챈 자양재단 이사장 박모(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피해자 오모씨에게 “학교 운영권을 다시 찾게 되면,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3억 5000만원을 받는 등 3명에게서 모두 8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대 설립자 고(故) 박철웅 씨의 차남인 박씨는 1988년 학내 분규로 교육부가 모든 이사의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이사직을 잃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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