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하고 3일만에 제대한 20대男 결국은

온몸 문신하고 3일만에 제대한 20대男 결국은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산지법 형사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2월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하면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얼굴과 팔꿈치 아랫부분, 종아리를 제외한 온몸에 동물, 꽃 문양의 문신을 새겨넣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문신때문에 3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