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교육청 간부가 간호사·경찰관 폭행

‘만취’ 교육청 간부가 간호사·경찰관 폭행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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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만취한채 응급실 간호사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폭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남 모 지역교육청 A 교육지원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13일 밤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간호사를 발로 차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 2명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배 장학사 집에서 저녁식사중 과음해 응급실로 실려가고 나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과장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입건했다.

A 과장은 “술이 약한데 독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며 “피해자 등과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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