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중국선장 징역 30년형

‘해경 살해’ 중국선장 징역 30년형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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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5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이규)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다른 경찰관들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단호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청호(42)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법에 따라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베이징 주현진특파원

kimhj@seoul.co.kr



201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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