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사찰 증거인멸’ 혐의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

檢, ‘불법 사찰 증거인멸’ 혐의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사찰’ 재수사 들어 첫 기소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재수사 착수 이래 첫 기소다.

지난 3일 구속된 이들은 2010년 검찰의 1차 불법 사찰 수사 당시 ‘대포폰’을 이용해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구속) 과장, 장진수 주무관 등에게 증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재수사 초기 기자회견을 자청해 스스로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증거인멸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 사찰 외의 다른 불법 사찰의 실시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에서 다른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수차례 전달된 금품의 조성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실세 차관’으로 통하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과 불법 사찰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 이후에도 윗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을 네 번째로 소환해 돈의 출처와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및 개입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앞선 세 차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돈을 전달하긴 했지만 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