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소했다고 소송 자체 불법행위로 단정못해”

법원 “패소했다고 소송 자체 불법행위로 단정못해”

입력 2012-04-22 00:00
수정 2012-04-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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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자신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한 인근 아파트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소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공사로 인해 아파트 부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약 1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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